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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여서 함께 코딩하는 사람들

정관

모여서 함께 코딩하는 사람들 - 정관

 

 

(정관)

 

제1장 총칙

 

제1조 (명칭) 이 단체의 명칭은 봉사단체 "모여서 함께 코딩하는 사람들"이라 한다.

 

제2조 (목적) 이 단체는 봉사단체로 온라인/오프라인에서 코딩교육를 통해 지역/계층/세대 등 갈등을 줄이고, 다문화/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게 코딩능력 함양 및 스마트 교육 기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3조 (사업)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제공하는 콘텐트 개발 및 제공 봉사활동
코딩콘텐트를 온라인/오프라인 모임에서 캠프 형태로 핸즈온(hands-on) 방식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봉사활동
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
 

 
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 

 

제2장 회원 및 임원

 

제5조 (회원의 자격)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정회원만이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.

 
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 

제7조 (정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서를 작성 운영위원회에 제출 후 탈퇴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
 

제8조 (임원의 구성)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① 운영위원장 1인,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2인 이상 3인 이하, 감사 1인을 둔다.

 

제9조 (임원의 선임)

① 운영위원장, 운영위원,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 

제10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
3.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 

제11조 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 

제12조 (임원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위원장 유고시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 

 

 

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

 

제13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

① 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 

제14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
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, 감사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 

제15조 (의결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16조 (총회)
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위원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③ 위원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

 

제17조 (의결정족수)

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
2.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
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5. 사업계획의 승인

6. 기타 중요사항

 

 

제19조 (회의록)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.

 

 

 

제4장 사무국

 

제20조 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
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운영회의 결의로 정한다.

② 종사자의 임명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.

 

 

 

제5장 회계 및 재정

 

제21조 (재산의 구분)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
2.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 

제22조 (수입금) 이 단체의 수입금은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
 

제23조 (출자 및 융자)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
 

제24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
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 

 

 

 

제6장 보칙

 

제25조 (정관변경)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26조 (해산 및 합병)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27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.

 

제28조 (운영규정)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 

제29조 (수입 사용) 단체의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에만 사용한다.

 

제30조(회계공개) 수입/지출은 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을 관리하며 국가단체의 요구에 따라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를 공개를 동의 하고, 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 

 

제31조(정치적 활동 및 선거활동, 종교활동 금지) 단체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지원 활동 및 선거운동 지원을 하지 않으며, 종교 활동도 하지 않는다. 

 

 

 

 

 

부칙

 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2. 9. 20. 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2022년 9월 20일 운영위원장 대표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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